서울지방병무청의 병무상식
문) 영주권 입영신청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영주권 취득 등 국외체재 사유로 37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 입영 전 인센티브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실시
- 원하는 일자에 입영
- 입영 전까지는 국외여행 허가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출・입국 가능
- 입영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취소 가능(불이익 없음)
∙ 입영 후 인센티브
- "군(軍) 적응 프로그램ˮ 운영 입영일자 신청시 입영 후 1주간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육군훈련소)
※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 : ’19.3.18., 6.10., 9.16., 12.2.
- 정기휴가를 이용한 출・입국 시 왕복 항공료 지급, 국제전화 여건 마련
- 기타 복무 중 부대장 격려, 소속 간부와 결연 등 활기찬 군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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