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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주고받아도 되는 기념품과 홍보용품의 의미

사회

by 구민신문 2019. 5. 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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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주고받아도 되는 기념품과 홍보용품의 의미

 

행사의 달 오월입니다 .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법 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김영란법 )은 각종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 예외규정을 몇가지 두고 있습니다 . 행사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기념품과 홍보용품은 예외적으로 수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유권해석자료집 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

Q.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 A 전자회사에서 주 최하 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 만원짜리 TV 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 당하나요 ?

A.공무원은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 모 할 수 있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300 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 탁 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조제 3 항제 7 ).

Q.당사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 병 의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이번에 우리 회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계획하 고 있습니 다 . 대상은 국공립병원 , 대학병원 , 일반 사립병원 , 의원등 전국 30 개 병 의원이며 1 등상 약 100 만원 (1 ), 2 등상 50 만원 (2 ), 3 등상 30 만원 (6 )의 경품 이벤트 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A.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조제 3 항제 7 ). , 이 경우 응모 ,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동법 (8 조제 3 항제 7 )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로 공공기관에 경품 등의 방식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 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금품등을 제공 받는 자를 제공자 측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 정하고 투명한 기준 ,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 에 부합할 것입니다 .

Q.공공기관 구매 계약 담당자입니다 . 민간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고 있는 데 그 쪽 에서 광고성 물품 (: 법인명이 들어가 있는 마우스패드 등 )을 업체홍 보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 이 경우 홍보용품과 선물의 경계에 대하여 문의 하 고자 합니다 .

A.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8 조제 3 항제 7 )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 기념품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 제작 목적 , 가액 , 수량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Q.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의료기관이 기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회사명이 기재 된 수첩을 받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 해당 수 첩을 환자들 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법 (8 조제 3 항제 7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 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되어 가능한지요 ?

A.청탁금지법 (2 조제 2 , 11 )에 따 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업체가 자사 홍 보를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내 환자 들 에게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 로 보입니다 .

다만 ,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병원에 기념품 , 홍보용 품을 후원 협찬하는 것이라면 후원 협찬 등에 공직자등의 관여 여 부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 야 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8 조제 3 항제 3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청렴교육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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