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송파갑 )은 무투표당선자의 선거 운동을 제한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 하였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남은 후보가 선거를 치루지 않고 무투표당선이 이루어지게 된 때에는 선거운동 을 중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이는 선거과정 간 투표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 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무투표당선 자의 선거운동을 제한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 무투표당선자도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 의원은 “무투표당선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면 후보자의 기본적인 정보나 선거공약을 유권자가 알 수 없고 , 이러한 경우 추후 후보자가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어려워진다 .”며 “국민의 알 권리와 확보와 당선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도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선거운 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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