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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31일 個別公示地價 결정·공시

사회

by 구민신문 2018. 10. 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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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31個別公示地價 결정·공시

- 2018년 상반기 토지이동 발생한 관내 199필지 대상

 

강동구(구청장 이정훈)20187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19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결정·공시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열람과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또는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토지를 재조사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1228일까지 신청인에게 조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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