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 반부패 전문가 김덕만박사 초청 청렴교육 “연고주의 청탁문화를 배격하자 ”
대구 동구청 (청장 배기철 )은 지난 26 일 오후 본청 대강당에서 200 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전문가 김덕만박사 (정치학 .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을 초청해 ‘청렴 ! 신뢰의 지름길 ’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김덕만 박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을 중심으로 ’란 부제의 특강을 통해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 ”며 ,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한국적 연고주의 청탁문화를 배격하자 ”고 주문했다 . 그는 한국적 연고주의 적폐로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끼리끼리 나눠먹기 카르텔 적폐를 청산하자고 주문했다 .
김 박사는 2016 년 9 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정히 구분하고 , 연고에 의한 청탁금지와 금품 수수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며 , 공직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
김덕만 박사는 또 부패신고와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유해식품과 의약품의 제조 ·유통 , 폐기물의 무단매립 및 방류 등 공익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고 힘줘 말했다 .
김덕만 박사는 갑질예방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면서 ,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자와 가진자 등 사회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언론인 출신의 김덕만 박사는 2005 년 부패방지위원회에 개방형공무원으로 공채된 후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연이어 7 년 동안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 '청렴선진국 가는 길 ' 등의 책을 냈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무원 ’ 인증과 문화체육광광부장관으로부터 반부패 정책홍보 우수기여자로 표창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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