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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결과..설립자 소유 생활관이용하고 6천5백만원 지급도

사회

by 구민신문 2018. 10.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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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결과..설립자 소유 생활관이용하고 65백만원 지급도

 

서울 시내 유치원 곳곳에서 원장 개인의 보험금과 병원비에 공금이 사용되는 등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결과에 따라 유치원이 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249(공립 42·사립 207)에 달했다.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들은 개인차량 유류비나 병원비 등을 유치원 공금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유치원에 개원 비용을 청구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직원·교사 채용 부실도 지적됐다.

 

유치원 개원 당시 설립자가 부담한 비용을 유치원에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설립자에게 이득을 준 사례도 적발됐다.

잠실밀알유치원 설립자는 개원 당시 유치원 물품구매, 공사비 등 운영비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2009~20116차례에 걸쳐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5100만원을 이체했다.

 

유정유치원에서는 20142월 유치원 통학 차량 공간확보를 위해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임차했다. 설립자가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유치원은 임차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불했다.

유정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야외활동)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설립자 소유의 생활관을 이용하고 6500만원을 설립자에게 지급했다.

 

명일유치원에서는 201231일부터 2015228일까지 임시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원조회(3)와 성범죄경력조회(3)를 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직원 채용 때 유치원은 경찰서에 성범죄 사실을 조회해야 한다.

 

리라유치원에서는 201531일부터 20171130일까지 총 6명의 신규 교원을 임용하면서 임용계획에 대하여 법인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채용 안내문을 일부 대학교수나 조교의 개인 메일을 통해 송부하는 등 채용 절차 부실도 드러났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유치원 적립금을 예치하지 않고,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등 부적절한 기금 관리를 한 유치원들도 감사에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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