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국민권익위 전 대변인, 충남개발공사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공직자는 청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는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이 24일 오후 부여군 소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신뢰의 지름길'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김덕만 원장은 이날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란 부제의 특강에서 "우리사회가 공직윤리를 바라보는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직무관련자와 간소한 커피한잔을 나눌때도 필히 더치페이를 하고, 민원처리 직무수행도 충분한 상담시간을 갖고 공개된 사무공간에서 이뤄져야 오해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쌍방이 처벌되는 쌍벌제’라며, “평소에 규정을 잘 이해하고 주의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었던 지인을 통한 사적 인사 청탁은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를 위해 온정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만연된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부패 카르텔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원도 홍천 출신인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을 연이어 7년 동안 역임한바 있으며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전문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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