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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사회

by 구민신문 2018. 10. 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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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본지와 인연이 되어 해설칼럼을 쓴 지 어느덧 100 회가 넘었습니다 . 매주 1 회 쓰게 되니까 2 년 정도 되었군요 .

14 년 전 코리아헤럴드의 자매지인 헤럴드경제신문의 기자 15 년을 마감하고 2005 년 초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에서 만 7 년간 재직하는 동안 간헐적으로 청렴캠페인 일환으로 칼럼을 쓰긴 했습니다만 단일 주제로 2 년 동안 줄곧 쓴 것은 본지가 처음입니다 . 청탁금지법이 2016 9 월 시행된 이후 줄곧 집필해 온 셈이 됐네요 .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외부 강의를 나가게 될 경우 받는 강의 사례금 제한 규정 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 해설을 곁들여 알아봅니다 .

Q.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요 ?

A.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입니다 .

Q.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A.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Q.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A.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Q.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 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1 항 위반인지요 ?

A.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 10 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 8 조의 특별규정이고 , 법 제 10 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Q.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 (주제 )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A.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 (주제 )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Q.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 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

A.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 (주제 )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Q.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요 ?

A.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 원고료 ,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교직원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됩니다 .

Q.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법 제 10 조제 1 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A.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 10 조제 1 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법령 (조례 규칙을 포함 )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 10 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A.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 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Q.공청회 ,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도 해당하나요 ?

A.공청회 ,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Q.교직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

A.연주회 전시회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 의견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교직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A.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Q.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A.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청 학교발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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