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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청과 보건소 부설 주차장 요금 변경

사회

by 구민신문 2018. 10. 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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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청과 보건소 부설 주차장 요금 변경

 

101일부터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영출)에서 운영 중인 강동구청, 강동보건소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방식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난 8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차요금이 기존 30분 단위 산정에서 5분 단위로 변경된다.

 

각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변경 적용 시점은 101() 오전 9시부터이며 평일(09:0021:00) 5분당 250(18시까지 최초 30분 무료), ··공휴일(09:0021:00) 4시간 3,000(4시간 초과 시 5분당 250원 추가요금 발생)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민원처리 등을 위한 기존의 30분 무료주차 적용과 장애인, 국가유공자(80%), 경차, 저공해차량, 장기기증자, 다자녀 할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부설 주차장 5분 단위 주차요금 도입은 보다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올해 초 구축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과 무인 정산기의 정상화로 주차장 출입이 빨라지는 등 부설 주차장 이용이 더 편리해 지고 있다.

 

기타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용 문의는 전화 02-478-6147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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