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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추석 명절 전 상품권․숙박권 등 판매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사회

by 구민신문 2018. 9.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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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추석 명절 전 상품권숙박권 등 판매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서울강동경찰서(총경 이범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상품권리조트 숙박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3명으로부터 900만원을 편취한 사기피의자 A(,26)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추석명절 선물 및 리조트 여행숙박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결심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다 거래가 정지되자 중고물품 거래 카페 등에 판매이력이 있는 지인들의 아이디와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금을 입금받는 법으로, 2018.7.8.~9.5 43명의 피해자로부터 9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씨는 도박자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며 검거 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명절 전·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권 등 직거래 물품 판매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고, 사기 피해를 당한 후 피해금 보상 받기 어려운 점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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