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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秋夕’명절 水産物 원산지표시 集中團束 실시

사회

by 구민신문 2018. 9.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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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秋夕명절 水産物 원산지표시 集中團束 실시
- 9.5일부터 특별사법경찰 등 70여명 투입,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95일부터 923일까지 19일간에 걸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70여명이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조기, 명태, 민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전복,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제조·가공·유통판매 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 및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단속하게 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원산지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2) 또는 거짓표시의 경우 위반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을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포털 등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아울러 서울지원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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