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반영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심우열)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공단은 이전에도 행동강령을 기관장 방침 형태로 실천하고 있었으나 이번 권익위의 개정안 권고를 반영하여 내부 규정화 하였고 이로써 그 공신력을 더하게 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그리고 이번 행동강령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공직자라면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공직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인사 청탁 금지 내용은 현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과도 맥을 같이 하기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단 심우열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에만 의미를 두지 않고 각 사항을 의미 있게 확인하고 전 직원이 실천함으로써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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