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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혜택 마련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8. 5. 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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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혜택 마련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으며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최근 급증하는 이혼율과 함께 한부모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여러 혜택은 받고 있으나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해 그 지원의 범위 및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과 ▲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또한 ▲ 한부모가족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전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현재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지만 홀로 자녀를 키우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법률 개정을 통해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라며 나아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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