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이종배 의원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 공동개최
박 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 서울송파갑 )과 이종배 의원이 주최하고 ,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 (회장 하윤수 )가 주관하는 아동복지법 , 학교폭력예방법 , 교원지위법 개정안 중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오는 5 월 4 일 (금 ) 오후 1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 ’에 따르면 학생 ,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행위는 최근 5 년간 총 2 만 3,576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나 , 정작 당사자인 교사들은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모든 교원의 취업을 10 년 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등 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가 교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교육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
이에 지난 1 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취업제한 규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 과도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의 진행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상황을 되짚어 보고 ,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해결책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 -아동복지법 , 학교폭력예방법 , 교원지위법 개정안 중심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 원장은 ‘교권의 추락으로 교육활동이 방해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현장 문제를 지적하고 ,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향을 아동복지법 , 학교폭력예방법 , 교원지위법의 합리적 개정을 중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한국교총부회장 )를 좌장 으로 ▲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 , ▲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 , ▲ 전수민 변호사 , ▲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 ▲ 김승혜 푸른나무청예단 상담 ·사업본부장 , ▲ 정인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장 ,▲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교육현장의 실태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박인숙 의원은 “교권의 추락은 교육현장의 병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 전체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정당한 교권 행사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 ”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교권 회복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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