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 “영화계 미투(#MeToo) 방지법 ” 대표발의
-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 명시
- 정부가 영화근로자 대한 성범죄 , 노동착취 등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불공정행위 적발된 단체 또는 개인은 재정지원에서 배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서울 강동 갑 / 행정안전위원회 )은 23 일 영화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또는 부당노동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화계 미투 (#MeToo) 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폭력적 , 성적 연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강요하는 등 영화계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최근에는 ‘미투 운동 ’을 통해 제작자나 연출자 , 감독과 배우에 이르기까지 촬영 현장에서 ‘갑 ’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성폭력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영화 근로자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밖에 없다 . 최근 영화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피해자의 58%가 영화작업 중 성희롱이나 성추행 , 성폭력을 당했지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원인으로 성폭력 사실을 쉬쉬하는 현장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
이번 법안에 따르면 우선 예술인들의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와 ‘인간의 존엄성 ,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 ’가 명시된다 . 또 영화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사전방지하거나 사후조치를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부당한 노동의 강요 , 성폭력 등 영화계 내 불공정행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단체 ,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를 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영화계 내 인권존중 ,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영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확대 등 정부의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의무를 담았다 .
진선미 의원은 “법조계에 이어 문화계 , 연예계 등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사회에 대한 저항 ”이라며 “이번 운동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했던 갑질 , 성폭력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 또 “영화계 적극적인 자정노력과 정부의 감독을 통해 영화계 내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계가 되도록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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