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國民參與裁判,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법원의 자의적 기준에 인한 신청 배제 지양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낮은 신청율과 높은 철회율, 법원에 의한 높은 배제율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접수를 해도 39%만 처리되고, 19%는 법원에 의해 배제되고 있으며, 41%는 철회로 이어지고 있었다.
【2008년~2016년 제1심 접수/처리/미제 건수】
접 수 | 처 리 | 미 제 | |||||||
합 계 | 국민참여재판 | 배 제 | 의사 철회 | ||||||
건수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2008년 | 233 | 215 | 64 | 29.80% | 61 | 28.40% | 90 | 41.90% | 18 |
2009년 | 336 | 308 | 95 | 30.80% | 75 | 24.40% | 138 | 44.80% | 46 |
2010년 | 438 | 414 | 162 | 39.10% | 75 | 18.10% | 177 | 42.80% | 70 |
2011년 | 489 | 494 | 253 | 51.20% | 63 | 12.80% | 178 | 36.00% | 65 |
2012년 | 756 | 676 | 274 | 40.50% | 124 | 18.30% | 278 | 41.10% | 145 |
2013년 | 764 | 797 | 345 | 43.30% | 118 | 14.80% | 334 | 41.90% | 112 |
2014년 | 608 | 611 | 271 | 44.40% | 107 | 17.50% | 233 | 38.10% | 109 |
2015년 | 505 | 526 | 203 | 38.60% | 106 | 20.20% | 217 | 41.30% | 88 |
2016년 | 860 | 784 | 305 | 38.90% | 151 | 19.30% | 328 | 41.80% | 164 |
합계 | 4,989 | 4,825 | 1,972 | 39.60% | 880 | 19.31 | 1,973 | 41.08 | - |
특히 ‘법원의 배제’가 심각한데 포괄적 배제사유인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은 정치사건, 복잡하고 곤란한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들이 정치적으로 예단을 내릴 수 있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참여재판에서 배제결정을 내리고 있다.
【국민참여 배제결정 현황】
적용 법조 | 제9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1항 제2호 | 제9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 제4호 | 합계 | ||||
연도 |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 |||||
2008년 |
| 0.00% | 10 | 16.40% |
| 0.00% | 51 | 83.60% | 61 |
2009년 |
| 0.00% | 20 | 26.70% |
| 0.00% | 55 | 73.30% | 75 |
2010년 |
| 0.00% | 8 | 10.70% |
| 0.00% | 67 | 89.30% | 75 |
2011년 | 1 | 1.60% | 3 | 4.80% |
| 0.00% | 59 | 93.70% | 63 |
2012년 |
| 0.00% | 2 | 1.60% | 27 | 21.80% | 95 | 76.60% | 124 |
2013년 |
| 0.00% | 7 | 5.90% | 37 | 31.40% | 74 | 62.70% | 118 |
2014년 |
| 0.00% | 10 | 9.30% | 37 | 34.60% | 60 | 56.10% | 107 |
2015년 |
| 0.00% | 9 | 8.50% | 39 | 36.80% | 58 | 54.70% | 106 |
2016년 |
| 0% | 4 | 2.60% | 31 | 20.50% | 116 | 76.80% | 151 |
합계 | 1 | 0.10% | 73 | 8.30% | 171 | 19.40% | 635 | 72.20% | 880 |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비추어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고, 용산 참사사건에서는 증인 숫자가 너무 많아 재판의 소요 기간이 길고 배심원단에게 부담이 된다며 배제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완전한 의미의 공판중심주의 구현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미국 등 우리보다 배심제를 더 빨리 도입하고 유지하는 나라들 중 정치적이고 복잡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배제결정의 사유를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고 사유를 구체화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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