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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國民參與裁判,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8. 3. 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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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國民參與裁判,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법원의 자의적 기준에 인한 신청 배제 지양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낮은 신청율과 높은 철회율, 법원에 의한 높은 배제율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접수를 해도 39%만 처리되고, 19%는 법원에 의해 배제되고 있으며, 41%는 철회로 이어지고 있었다.

 

2008~2016년 제1심 접수/처리/미제 건수

접 수

처 리

미 제

합 계

국민참여재판

배 제

의사 철회

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233

215

64

29.80%

61

28.40%

90

41.90%

18

2009

336

308

95

30.80%

75

24.40%

138

44.80%

46

2010

438

414

162

39.10%

75

18.10%

177

42.80%

70

2011

489

494

253

51.20%

63

12.80%

178

36.00%

65

2012

756

676

274

40.50%

124

18.30%

278

41.10%

145

2013

764

797

345

43.30%

118

14.80%

334

41.90%

112

2014

608

611

271

44.40%

107

17.50%

233

38.10%

109

2015

505

526

203

38.60%

106

20.20%

217

41.30%

88

2016

860

784

305

38.90%

151

19.30%

328

41.80%

164

합계

4,989

4,825

1,972

39.60%

880

19.31

1,973

41.08

-

 

특히 법원의 배제가 심각한데 포괄적 배제사유인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은 정치사건, 복잡하고 곤란한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들이 정치적으로 예단을 내릴 수 있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참여재판에서 배제결정을 내리고 있다.

 

 

 

국민참여 배제결정 현황

 

적용

법조

9조 제1항 제1

9조 제1항 제2

9조 제1항 제3

9조 제1항 제4

합계

연도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2008

 

0.00%

10

16.40%

 

0.00%

51

83.60%

61

2009

 

0.00%

20

26.70%

 

0.00%

55

73.30%

75

2010

 

0.00%

8

10.70%

 

0.00%

67

89.30%

75

2011

1

1.60%

3

4.80%

 

0.00%

59

93.70%

63

2012

 

0.00%

2

1.60%

27

21.80%

95

76.60%

124

2013

 

0.00%

7

5.90%

37

31.40%

74

62.70%

118

2014

 

0.00%

10

9.30%

37

34.60%

60

56.10%

107

2015

 

0.00%

9

8.50%

39

36.80%

58

54.70%

106

2016

 

0%

4

2.60%

31

20.50%

116

76.80%

151

합계

1

0.10%

73

8.30%

171

19.40%

635

72.20%

880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비추어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고, 용산 참사사건에서는 증인 숫자가 너무 많아 재판의 소요 기간이 길고 배심원단에게 부담이 된다며 배제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완전한 의미의 공판중심주의 구현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미국 등 우리보다 배심제를 더 빨리 도입하고 유지하는 나라들 중 정치적이고 복잡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배제결정의 사유를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고 사유를 구체화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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