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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민주-강동구 갑), 災害危險 큰 급경사지, 전국 1,265곳- 2012년 붕괴위험 급경사지 349개소에서 2016년 1,265개소로 3.6배 증가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7. 9. 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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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민주-강동구 갑), 災害危險 큰 급경사지, 전국 1,265- 2012년 붕괴위험 급경사지 349개소에서 20161,265개소로 3.6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붕괴위험이 큰 급경사지가 2012년 이후 약 3.6배 증가한 1,265개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급경사지는 총 13,637개소로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1,265개소가 붕괴, 낙석 등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C급 이하 붕괴위험지역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재해위험성이 없는 급경사지의 경우는 AB 등급, 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각각 CDE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해위험 급경사지가 가장 많은 곳은 산간지방인 강원도로 329개소가 붕괴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남은 268개소, 충북이 136개소, 경북과 경남이 각각 134개소와 133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충북의 경우 전체 136개소 중에서 121개소가 재해위험이 높은 D급 급경사지로 지정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인 부산과 울산도 각각 12개소와 10개소가 붕괴위험급경사지로 지정됐다.

 

5년간 증가추이를 보면 붕괴위험 급경사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충북이었다. 충북은 2012년 붕괴위험 급경사지가 단 5개소에 불과했으나 5년이 지난 2016년에는 26배 이상 증가한 136개소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북은 12개소에서 88개소로 7배 증가했으며, 경기도 역시 15개소에서 75개소로 5배 증가해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산간지방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도 언제든 낙석이나 산사태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작년 한 해에만 붕괴위험 급경사지에서 일어난 사고가 68이라면서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급경사지들을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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