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황인구 의원,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 근거 찾아‘재정 개선’공로로 감사패받아
강동구의회 황인구 의원(성내1․2․3동)은 지난 14일 전국공동주택 어린이집 연합회(이하 ‘관리동 어린이집’, 이인혜 회장)로부터 관리동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황인구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동에 입주한 어린이집들은 과도한 임대료로 인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어오고 있었다.
이에 황 의원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공공성을 근거로 하여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정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임대료 부담으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 강동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시정을 추진하여 강동구 관내 어린이집 전체가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되었다.
황인구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우리 강동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결실을 보게 되어 다행이며 타자치구에 모범사례가 되어 개선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낸 것은 구청 관계 공무원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대표자님들의 상생협력 노력의 결과이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함께해주신 강동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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