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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청탁금지법 개정논의, 올 연말에 가능할 듯

문화

by 구민신문 2017. 9. 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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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청탁금지법 개정논의, 올 연말에 가능할 듯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곧 다가옵니다. 지난해 928일 시행되었으니까요. 돌이켜 보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온 국민이 이 법 제정 및 시행에 대해 참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정부 입법 제안자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7년 동안 초안을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입법예고했으며 국회에서 3년 여 기간을 공들여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이법은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는 소원이 제기되고, 7개월 동안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소원내용은 법 내용 중 부정청탁 규정 모호 3만원 5만원 10만원 금품 수수 금지조항 적정성 적용대상에 배우자 포함으로 인한 연좌제 문제사립학교 언론사 등 민간포함 등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에 들어가고 나중에 개정을 통해 보완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이 다 돼가지만 논란은 시행하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주 새정부 업무 보고에서 일단 국책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와 변화, 정말 일부 업종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는지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이나 12월에 대국민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액을 가리키는 이른바 '3·5·10' 규정과 관련해서는 당시 업무보고에서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날 토의에서 3·5·10만원 규정이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상황을 들여다보면 올 연말 종합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결과가 농수축산업계 및 소상공인들의 제안처럼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개정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작업이 진행되면 공청회 토론회 등이 이뤄지겠지요. 빠르면 6개월, 늦어지면 1년여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자세를 견지할 지 주목됩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드러난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권익위가 범정부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죠. 제가 개방형 공무원으로 부패방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전신)에 재직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있었는데 비슷한 기능의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권익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같은 기구 운영으로 국가청렴도가 한층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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