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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 주거지 주차면 ‘부정주차 요금부과’로 올바른 주차문화조성

사회

by 구민신문 2016. 9. 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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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 주거지 주차면 부정주차 요금부과로 올바른 주차문화조성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은 주거지주차구획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배정 사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부정주차 요금부과 제도를 시행해왔다.

 

부정주차 요금부과 제도란 주거지주차구획에 배정받지 않거나 방문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은 방문차량 등 부정주차차량을 단속해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지역 방송 및 전단지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 안내하고 6월부터 시행중이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정주차 차량은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1구획 당 7,200(2톤 또는 16인승 이상 대형차량 14,400)의 주차요금 부과 또는 견인조치 된다. 단속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 시에는 4시간 단위로 요금이 가산되어 청구되며, 견인 시에는 부과된 요금이 취소되고 별도의 견인비와 보관료가 청구된다.

 

공단 부정주차 단속반은 부정주차 차량 단속을 위해 신고단속 뿐만 아니라 순찰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구획에 방문차량이 있는 경우, 방문주차증을 부착해야만 단속에서 제외되는 만큼 방문자와 구획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주차 요금은 차량에 고지되는 단속스티커의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강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조회 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부정주차 요금 미납 시 원금 포함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미납차량은 압류된다.

 

공단 관계자는 부정주차 요금부과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는 만큼 견인불가 등의 부정주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감소될 것이라며, “주거지주차구획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 공유주차(모두의주차App)’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등 요금부과 제도가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정주차 요금부과 제도 관련 문의는 주거지주차팀(02-428-1717)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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