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류승보 의원 5분발언/ 인공 조명으로 오염되는 밤, 송파구의 빛 공해 방지 대책은?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 조명으로 오염되는 밤, 송파구의 빛 공해 방지 대책은 있는가?’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낮에는 각종 대기오염으로,
밤에는 밝은 조명에 따른 빛 공해를 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환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화의 온실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면 이제는 빛 공해가 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어
현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도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인공조명의 각종 부작용의 결과물인 “빛 공해”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주광성 곤충인 매미는 밤의 가로등으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 여름이란 계절을 떠올리는 상징적인 곤충이 아닌, 이제는 소음공해의 상징으로
밤잠을 설치게 하고, 콩, 들깨, 벼는 쭉정이만 남은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등 그 개체가 점 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져 불면증과 피로, 스트레스, 불안감을 주고 암과 같은 큰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야간 조명은 동식물의 생장, 비행, 교미,
분산행동장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간에게도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원인이 되어
그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빛 공해를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규제·관리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빛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돼
지난 2012년 2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의 기본 취지는 필요한 빛은 충분히 제공하되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좋은 조명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하면,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구역 내 조명기구 소유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해당 조명기구가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빛 공해로 전국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2012년에 2859건, 2013년에 3210건, 2014년에 3850건으로
매년 증가해 3년간 총9919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197건(32.2%)으로 가장 많고,
경기2442건(24.6%), 경남936건(8.1%), 광주765건(7.7%)등의 순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장해’가
전체민원의 절반에 가까운 4788건(48.3%)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업 활동에 피해민원이
4013건(40.5%), 생활불편민원이850건(8.6%)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민원은 갈수록 늘어 가는데 해결에 대한 방안은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종~4종, 4개 관리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수면장애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태계 교란최소화는 물론 에너지 절약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빛 공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로등, 보행등, 광고조명, 장식조명등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빛 공해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보다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지금.
이에 발맞추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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