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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캠페인 및 특별단속 실시

사회

by 구민신문 2015. 9.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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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캠페인 및 특별단속 실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강동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대부분 학기 초에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911일까지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4만원 8만원) 속도위반(3만원 6만원) 신호위반(6만원 12만원) 등 처벌이 2배로 강화된다. 단속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보호요령이 담긴 홍보 전단지 4,000부를 배부하여 교통질서 지키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강동구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79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표지 및 노면표지의 점검·정비는 물론 어린이 안전교육, 통학로 차량통행제한,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존) 조성, 어린이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구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어른들의 의식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효과가 나타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법규준수에 다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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