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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8월 한달간 다중이용시설 설치된 먹는물(정수기, 냉․온수기) 대상 현장중심 특별지도

사회

by 구민신문 2015. 7. 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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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8월 한달간 다중이용시설 설치된 먹는물(정수기, 온수기) 대상 현장중심 특별지도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여름철 먹는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먹는물 안전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먹는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30()부터 한 달간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관 합동 지도반을 편성, 현장에 나선다. 먹는물 관리법에서 규정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와 냉온수기가 대상이다.

 

점검 위주가 아닌 지도 위주로 위생관리기준 등 준수사항을 알려주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미생물 오염측정기를 활용해 정수기 코크 등에 대한 오염도를 현장에서 측정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개선하는 등 특별지도를 펼치게 된다. 특히, 건강에 취약한 환자나 고령 어르신, 어린이가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먹는물을 제공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먹는물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송파구에는 7월말 현재 109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정수기 642대와 냉온수기 58대 등 총 700여대가 신고, 관리되고 있다.

신고시설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하고, 청소소독을 실시하는 등 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외로 계속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과태료(50만원1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먹는물 안전지도 서비스는 안전도시 송파 위상에 걸맞게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먹는물이 보다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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