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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121억원 부과

사회

by 구민신문 2015. 7. 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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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121억원 부과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157월 정기분 재산세 (병기세목 포함 ) 1,12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9월에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된다. 또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부과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미니스톱)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 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 세금)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기일은 716일부터 7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첫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목당(재산세는 도시지역분 포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 아니라 인터넷 납부등도 접속이 느려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1(02-2147-255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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