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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 변경된 ‘주거지주차증’ 발급 기준, 알고계신가요?

사회

by 구민신문 2015. 7. 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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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 변경된 주거지주차증발급 기준, 알고계신가요?

- 3/4분기부터 이용료 선납해야 주차증 발급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20153/4분기부터 강화된 주거지주차증 발급 기준으로 인해 주거지주차 사업의 효율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기존 주거지 구획 배정자에게 납부고지서와 함께 일괄 발송되던 주거지주차증이 3/4분기부터는 지난 615일과 25, 두 차례에 걸쳐 요금 납부자에게만 선별 발송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납부기한 준수를 권고함과 동시에 기한 내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차증을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주거지주차 요금을 선납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납부를 근거로 배정된 주차구획의 사용 여부를 파악해 후 순위 대기자에게 주차공간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차증 발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3/4분기 기준 이용요금 사전납부율은 10%,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하는 등 납부 마감일 이전에 요금 납부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강동구 내 재건축 등의 이유로 주차구획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차증 발급기준의 강화는 대기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장기 미납자와 주거지주차 주차증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처리가 강화되는 만큼 성실한 납부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미납 배정취소 구획에 대해 빠른 신규배정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일부 납부를 지연하는 이용자에게 납부기한을 준수하도록 1차적으로 계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는 주차구획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주차요금을 미납하거나 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부정주차로 간주하여 단속·견인 된다.

 

기타 주거지주차와 관련된 문의는 주차사업팀(02-428-1717)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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