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생활-건강-학업-자립 등 8개항목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실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5월부터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대상은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②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미만이면 된다.
선정되면 생계비 및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지원, 진찰, 검사, 치료제, 수술 등을 지원하는 건강지원,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학업지원 등 각 대상의 실정에 맞도록 8개 항목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교원,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족은 물론, 학교, 청소년복지기관 및 시설, 소년원, 보호관찰소, 그밖에 대안학교와 쉼터 등 비정규교육기관 및 시설과도 연계하여 청소년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강동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 지원항목
|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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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50만원 이내 |
매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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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등 |
연 200만원 내외 (220만원 한도) |
1년 또는 매월 |
|
학업지원 |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원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
자립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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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등) 참가비 |
월 20만원 이내(상담지원비) 년 25만원 (심리검사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년 350만원 이내 |
1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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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등 |
월 10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
기타지원 |
외모 및 흉터 교정, 교복지원 등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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