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서울 강동구, 생활-건강-학업-자립 등 8개항목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실시

사회

by 구민신문 2015. 4. 17. 09:25

본문

서울 강동구, 생활-건강-학업-자립 등 8개항목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실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5월부터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 청소년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대상은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미만이면 된다.

 

선정되면 생계비 및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지원, 진찰, 검사, 치료제, 수술 등을 지원하는 건강지원,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학업지원 등 각 대상의 실정에 맞도록 8개 항목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교원,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413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족은 물론, 학교, 청소년복지기관 및 시설, 소년원, 보호관찰소, 그밖에 대안학교와 쉼터 등 비정규교육기관 및 시설과도 연계하여 청소년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강동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지원항목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50만원 이내

매월 1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등

200만원 내외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원비)

30만원 이내(검정고시)

1,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36만원 이내

1,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등)

참가비

20만원 이내(상담지원비)

25만원 (심리검사비)

1,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등

10만원 이내

1,

분기별, 1년 등

기타지원

외모 및 흉터 교정, 교복지원 등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1,

분기별, 1년 등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