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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상공회의소와 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융자지원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1.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000억원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름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강동구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3. 융자조건 가. 시설자금 : 연리 3.5% 나. 재해?영세자금 : 연리 3.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 :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기업 및 영세자영업 특별지원 등 다. 기술형 창업기업 자금 : 연리 3.5%,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라.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지원(4년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보전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서 작성 -> 추천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강동구상공회 팩스송부 ->추천서 검토후 신용보증재단접수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강동구상공회(☏482-8440~2),FAX(02-482-8435) e-mail : gdkcci@korcham.net 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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