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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담배연기 없는 등하굣길! 적발 시 10만원!

사회

by 구민신문 2015. 2. 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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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담배연기 없는 등하굣길! 적발 시 10만원!

- 학교출입문부터 50미터 이내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 21일부터 단속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맑아진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약 50m 이내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 11,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절대정화구역 137개소(유치원 52개소 초등학교 37개소 중학교 27개소 고등학교 19개소 특수학교 2개소)를 지정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21()부터 흡연자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지난 2011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시행해왔다. 20124월에는 관내 모든 도시공원 12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201312월에는 관내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잠실역 사거리 380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학교절대정화구역까지 더하면 645개소의 실외금연구역이 운영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1월 보건소 내 금연관리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금연관리에 돌입했다. 특히, 확대된 금연구역에 전담 단속원을 배치해 평일야간 시간대에 특별단속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호흡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의 :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관리팀(02-2147-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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