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담배연기 없는 등하굣길! 적발 시 10만원!
- 학교출입문부터 50미터 이내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 2월1일부터 단속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맑아진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약 50m 이내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 11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절대정화구역 137개소(▲유치원 52개소 ▲초등학교 37개소 ▲중학교 27개소 ▲고등학교 19개소 ▲특수학교 2개소)를 지정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2월 1일(일)부터 흡연자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지난 2011년「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시행해왔다. 2012년 4월에는 관내 모든 도시공원 12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2013년 12월에는 관내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잠실역 사거리 380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학교절대정화구역까지 더하면 총 645개소의 실외금연구역이 운영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1월 보건소 내 금연관리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금연관리에 돌입했다. 특히, 확대된 금연구역에 전담 단속원을 배치해 평일‧야간 시간대에 특별단속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호흡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의 :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관리팀(02-2147-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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