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1차 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월 국회에서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법안을 심의하여 추진하고 ▲2월 국회에서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법안을 심의하여 추진 ▲보육교사를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을 의무화’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책을 내놨다.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를 구성,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육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제안을 모으고자 애써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은 땜질식의 단편적인 대책으로 결코 예방될 수 없다’, ‘현장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에서부터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과 1차 대책을 말씀드립니다.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정부의 부실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스템과, 정부의 보육교사 자격증의 남발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관리감독의 태만, 열악한 보육환경의 방치 등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보육교사 양성과정도 문제입니다.
사이버 교육이다, 1년짜리 단기교육이다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남발해왔습니다. 이번에 학대를 저지를 교사도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인한 교사 아닙니까.
심지어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인당 200~320만원을 받고 허위로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격증취득에 대한 관리조차 게을리 하였고, 전국 67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매년 1만명 가량 배출되는 3급 보육교사가 전체의 10%를 차지하며,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60.9%나 되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는 뒷짐을 진 채 제대로 된 보육교사 양성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왔습니다.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배경에는 열악한 보육환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근로시간 9.3시간, 월 평균임금 131만원에 불과한 보육교사의 열악한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질 낮은 서비스와 학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밭을 멜래? 애를 볼래? 하면 밭을 메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밭을 메는 것보다 더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보육교사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5년간 스스로 보육료를 한 푼도 인상하지 않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별도의 휴식시간, 심지어 점심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알면서도 최소한의 보조인력 조차 지원하지 않았습니다.정부가 이처럼 아동학대를 사실상 방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폭력적 상황에 방치한 것입니다.이러한 잔혹한 현실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잡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명실상부하게 어린이들의 또 하나의 집이 되어야 하며,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을 위하여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체벌금지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CCTV 설치비용 지원 뿐 아니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첫째, 2월 국회에서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법안을 심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이 확실히 강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영유아에 대한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금지’하여 아동인권이 보장되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전인적 발달이 영유아기에 좌우되며, 비인간적 체벌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19조에서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유아에게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체벌이 발생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월 국회에서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의 금지’를 반드시 입법화할 것입니다.
셋째, 보육교사를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체벌과 방임 등 아동학대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위자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겠습니다.사이버교육과 단기교육 과정 등에서의 인성교육 부재와 실습과정 부실에서 비롯되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남발을 시정하고,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교사임용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동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모두 CCTV가 설치된 곳이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1일 8시간 근무, 기본적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이 보장되도록 하하며,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보육교사 임금이 최소한 유치원교사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를 확대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과도한 업무량을 경감하여 소외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하며,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번 1차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는 ‘보육현장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기준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스템 구축’,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5. 1. 22 새정치민주연합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남인순 김성주 김용익 박혜자 박홍근 윤관석 장하나 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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