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 집주소까지 공개
개인1위 강동구에서 정형외과하는 오모씨의 1억1800만원
2년 넘게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온 유명인사등이 집주소까지 공개되며 공개망신을 사고 있다.
건보공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 납부 압박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 중인 개인은 서울 강동구 길동 모 오피스텔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오모 씨(60)로, 무려 1억18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 중이다.
송파구에서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개인 체납자들은 △잠실동 잠실엘스의 안모(54)씨 4천181만원 △문정동 훼밀리아파트의 의사 윤모씨(54) 3천229만원 △잠실동의 변호사 김모씨(47) 3천49만원 △문정동 건축사무소 강모씨(53) 2천762만원 △가락동 정모씨(63) 2천626만원 △풍납동 김모씨(57) 1천365만원 △방이동 법무사무소 박모씨(54) 1천275만원 △오금동 박모씨(49) 1천99만원 △석촌동 강모씨(31) 1천86만원 △가락동 전모씨(55) 1천49만원 이다
강동구에서는 △길동의 정모씨(63) 2천762만원 △암사동 법률사무소 조모씨(40) 1천113만원 △성내동 김모씨(51) 1천342만원 △천호동 이모씨(53) 1천211만원 △고덕동 유모씨(54) 1천134만원 △길동 윤모씨(63) 1천133만원△길동 윤모씨(31) 1천125만원 △고덕동 조모씨(49) 1천113만원 △성내동 김모씨 1천66만원 등이다.
한편 원로가수 현미(76·본명 김명선)씨가 건강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현미씨가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름을 공개했다
현미씨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9개월 동안 1509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다. 현미씨는 2011년 이후에도 건보료를 체납해, 총 55개월간 23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들도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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