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 Q&A ⑥>
Q.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Q.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또한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를 부담하며 급여의 총 9%를 납부하게 됩니다.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납액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2011.1.1.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원하실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 가입자 발급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1조 3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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