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소비자의 선택권 지나친 제한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위법(違法)판결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이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유통법 조례 개정이후 영업제한 처분을 위법이라고 본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준백화점 규모의 대형 마트부터 동네 SSM(기업형 수퍼마켓)까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진다.
서울고법 향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12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6개 사가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이 마트들에 영업을 제한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점포들은 영업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가집행 등을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지자체가 상고를 포기해 확정되거나 나중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 자체가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지자체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것이어서 다른 지역에 적용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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