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 시작
〈2015년도 징병검사 기간 : 2015.1.21.~11.25.〉
- ’14.12.15일부터 1996년생을 대상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에서는 오는 ’14.12.15(월)부터 2015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6년생)에 대하여 병무청 홈페이지의 징병검사 일
자 및 장소선택 접수를 실시한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06년부터『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2011. 9. 30.시행)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I-PIN)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나 공공아이핀(I-PIN)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징병검사과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도권 징병검사 인원 과다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겪게 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3개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지역 5개시(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하남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장소를 옮겨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한편,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본인이 입력한 E-mail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송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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