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당부
송파소방서(서장 남문현)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가입을 위해 직능단체 간담회, 가입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며 화재나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생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가 시행․운영되고 있다.
현재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 화재로부터 최 소한의 안전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이하인 영업장(일반 ․휴게음식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 일까지 가입하도록 되어있어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영업장들은 화재로 인한 배상책 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유예된 대상들은 대부분 영세한 영업장이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재산 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배상으로 폐업 또는 형사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연간 보험료가 저렴하며, 화재로 인한 다중이용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므로 유예대상의 경우에도 빠른 시일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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