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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 실시

사회

by 구민신문 2014. 12. 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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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 실시

- 2014. 12. 9.()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이달 9일 오후 4(16:00)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학연기 중인 사람 등 약 2,800여명 본인선택 가능

본인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대학생 등 재학사유 연기중인 사람 또는 소집대기중인 사람이며,

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 인원의 57%2,842명이다.

다만, 재학생입영원을 이미 신청한 사람이나 교육 소집된 후 귀가된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선택을 하지 못한 재학생 등의 경우 재학생입영신청을 하거나 먼저 복무를 시작하고 이후에 군사훈련을 받는 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 희망시기를 분기별로 선택 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본인선택 가능

본인선택을 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한 사람만이 접속할 수 있다. 만 해외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아이핀으로 접속하여 선택할 수 있다.

·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본인선택

본인선택을 할 때는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퇴근이 곤란한 원거리지역 복무기관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본인선택 후 취소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재선택할 수 있고, 소집 통지된 후에는 취소 또는 연기가 제한되므로 신중히 선택을 하여야 한다.

본인선택 후 소집통지전 타 시도 전출시 본인선택 취소 등

본인선택을 하였더라도 소집통지 전에 타 지방병무청 관할 시구로 전출하면 선택한 복무기관과 소집일자는 취소되며, 기관 폐쇄 또는 예산 삭감 등으로 복무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 및 소집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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