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병원 강동지점 폐쇄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개원한 지 2년여 만에 청담점과 강동점으로 분리ㆍ운영되기 시작한 '튼튼병원'은 이후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1인 1개소 법 위반'에 휘말리면서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일산ㆍ안양ㆍ안산ㆍ대전ㆍ수원ㆍ강동ㆍ제주 등 총 7개 지점으로 연결돼 있던 '튼튼병원(강동)'은 최근 강동점과 제주점이 폐업하면서 지점 수가 5개로 축소됐다.
강동 튼튼병원이 사용했던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건물에는 오는 10일부터 진료과목이 같은 남기세병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튼튼병원 관계자는 "지난 9월 말 영업을 종료한 강동 튼튼병원은 진료기록을 남기세병원에 넘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튼튼병원 의료진들이 남기세병원으로 옮기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제처ㆍ국회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8항).
튼튼병원 기획부 담당자는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논란 이후 지점별로 병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폐업하는 곳이 생겼다"고 밝혔다.
한편 튼튼병원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은 대구점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이중개설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발견했다.
박진수 이사장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강동 튼튼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인 이름으로 안산과 수원에 각각 1개소 등 총 3개의 튼튼병원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ㆍ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담 튼튼병원 안성범 대표원장은 지난 2012년 9월 청담점 외에도 대구 1개소, 서울 2개소 등 모두 4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ㆍ운영해왔다.
공단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튼튼병원은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 규정이 시행령·시행규칙이 없어 불분명한 점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네트워크병원은 설립 주체가 의사이므로 의료법을 충족시킨 점 ▲튼튼병원은 운영과정에서 국민과 환자 건강 및 보건의료 질서에 어떤 위해(危害)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튼튼병원 5곳에서 받아간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130억여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내렸다.
| 강동소방서, 구조대 산악훈련 (0) | 2014.11.07 |
|---|---|
| 서울지방병무청, 2014년 병역명문가 가족 안보견학 (0) | 2014.11.07 |
| 강동구민회관, 강동야간학교 수강생 3일부터 선착순 모집 (0) | 2014.11.06 |
| 강동구,“그냥! 자전거가 좋아서 떠나는 여행”프로그램 진행 - (0) | 2014.11.06 |
| 강동구,거미줄 불량공중선 정비완료, 가을하늘 잘 보여 (0) | 2014.11.0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