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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사회

by 구민신문 2014. 9. 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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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 강동구, 29일부터 106일까지 강동구 주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 재난 피해자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일부, 고등학생 이상 재학생 학자금 등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돕고 자립기반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9일부터 106일까지 강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 강동구에 계속 거주한 지 1년 이상 된 가구주(배우자포함)이며 상환능력이 있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로서 상환방법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1%(은행취급 수수료)이다.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사업부서의 확인조사 내용, 위탁은행의 검토 내용을 참고해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 지원대상은 강동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사업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하거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가구로 융자액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는 지원대상제외)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천재지변, 재난 피해자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가구당 융자액은 1,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융자 위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자체신용평가 시스템 보증요건 부적합자(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융자 및 보증채무 과다자, 무소득자) 구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중인 자 전세금 용도인 경우 주택소유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최종융자대상은 은행의 융자심사 요건과 합치해야 확정되므로 신청 희망 주민은 융자 신청 전에 융자기관인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개인대부계(471-1305 내선331)와의 사전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증빙자료이고 지원대상별로 사업자등록증, 재난피해 입증자료(3개월이내),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사회복지과(02-3425-57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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