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근로계약, 기초고용질서 확립 시작
-서면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 정착, 노사단체 등 인식공유 확산 기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수승)은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7월~8월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제도의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12년1월1일부터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의무화 되면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였으나,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정착되지 않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7월초에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업종․분야의 단체와 협회를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업체 스스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하여 가락시장 및 경찰병원 지하철 인근을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양수승지청장은 “근로계약서를 주고 받는 것이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의 첫걸음”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당연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부지청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송파지회 및 (사)대한미용사회 송파지회 등 8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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