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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험혜택(급여) 적용 … 2014. 7. 1.부터

사회

by 구민신문 2014. 6.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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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험혜택(급여) 적용 2014. 7. 1.부터

 

대상자 :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아의 일부가 상실된 경우

완전무치악은 대상에서 제외, 부분틀니 보험혜택을 받아도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적용대상자는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75세 이상('14.7.) 70세 이상('15.7.) 65세 이상('16.7)

** 건강보험 틀니도 치과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연령 하향 조정

 

건강보험 보험혜택(급여) 범위

보험혜택 개수 : 1인당 평생 2

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앞니의 경우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보철재료는 금속도재관(PFM)인 임플란트만 급여적용

*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 필요시 시행하는 뼈 이식술은 비급여

 

적용비용(수가) 및 본인부담률

수가 : 1개당 약 1,013천원(의원급 기준), 식립치료재료 약 13만원~27만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율 50%

* (의료급여) 120%, 2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치과임플란트 비용

구분

당초(비급여)

향후(급여)

비고

수가(1개당)

139만원~180만원

(관행수가, 의원급기준)

1,189천원

(의원급 기준)

행위수가(1,013천원)

+

치료재료(179천원)

본인부담(1개당)

596천원

(의원급 기준)

진찰료 포함

* 료재료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체(SLA재질) 및 지대주(리형의 직선형)를 합산한 가격(179천원) 기준으로 산출

 

** 부분틀니 보험혜택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2개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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