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익의 문화로 보는 우리말 /법조(法曹)
소송(訴訟) 업무를 관장하고 법을 집행하는 관청을 법조(法曹)라고 한다. 법조계(法曹界)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한자(漢字)가 수천 년 동안 많은 변천을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로 정착되었음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최초의 문자인 갑골문(甲骨文)과 지금의 한자인 해서(楷書)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법(法)은 원래 ‘선악을 잘 구별해 악한 사람을 마치 물이 흐르듯[水] 자연스럽게 제거한다[去].’는 뜻을 가지고 있다. 조(曹)의 한자 구조는 두개의 동(東)자가 나란히 있고 그 밑에 왈(曰·말씀 왈)이 있는 모습이다. 옛날 송사(訟事)는 조정(朝廷)의 동쪽에서 진행됐다. 동(東)자가 두 개인 것은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두 사람을 뜻한다. 곧 두 사람이 조정의 동쪽에 서서 시비(是非)를 논했던[曰]데서 연유된 글자이다. 따라서 조(曹)의 원래 뜻은 소송을 맡은 관청이 되는데, 후에는 모든 관청을 뜻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등 육조(六曹)를 두어 국정(國政)을 다스렸다. 지금의 정부 부처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조(法曹)는 법(法)을 집행하고 소송(訴訟)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이 되는 셈이다. 지금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법과 관계되는 모든 기관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의 성씨(姓氏)에서 사용하는 조(曺)는 조(曹)의 속자(俗字)로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이다.
최근 우리나라 주요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을 비롯 많은 법조계(法曹界) 출신이 등용(登庸)되어 왈가왈부(曰可曰否)하고 있다. 법조계(法曹界) 인사(人士)들이 능력이 뛰어나 실력이 출중하다면 문제없겠지만 특정한 인맥(人脈)에 의해 중용(重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법조계(法曹界)는 일부 법조시장화 되면서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이제는 레드오션(Red Ocean)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어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법조계의 상생을 위해서 경쟁을 빙자(憑藉)한 시장 파괴적인 덤핑과 독점적 행태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각 영역의 핵심 가치와 건강성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여야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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