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강동구1),‘高德大橋’ 명칭제정에 서울시의회 힘 싣는다
-‘고덕대교’ 명칭 제정 촉구 건의안과 청원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고덕대교’ 外 다른 중재안은 절대 수용 불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1)이 발의한 건의안과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촉구 건의안」,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3월 10일(금)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과 청원은 해당 교량 명칭을 ‘고덕대교’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특히 청원에는 강동구 아파트협의회 신충수 대표 외 9,674명의 주민들이 동참하여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혜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및 청원은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한강횡단 교량 명칭이 ‘고덕대교’가 되어야 하는 네 가지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량 시작점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며 IC명칭이 ‘강동IC’로 내정되었다. 교량 명칭을 시작점 및 IC 명칭과 유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고덕대교’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구리시가 주장하는 ‘구리대교’, 중재안이 될 수 있는 ‘구리고덕대교’로 명칭 결정 시 1.5km 내 위치한 ‘구리암사대교’와 중복돼 이용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셋째,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교량 건설업체가 착공 시점부터 ‘고덕대교’로 명명해 언론·서울시민·경기도민에게 각인된 상태이다. 각인된 명칭 대신 다른 명칭으로 결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이다.
넷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531억 6000만원을 납부해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고속도로가 고덕동 주택가 중심부를 관통해 공사 기간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교통 혼잡 등 피해와 불편을 감내했다.
김 의원은 “구리암사대교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리대교라는 명칭이 사용될 경우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며, ‘고덕대교’ 외 다른 명칭 제정은 절대 수용 불가능함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고덕대교’를 주민들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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